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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voteonvote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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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일(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유권자 신청 안내

 

2025년 4월 2일(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투표참관)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투표 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 외에도 일반 유권자 중에서 투표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 있는 유권자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1) 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1. 🔍 개표 상황 관찰 가능
    • 개표소 내에서 진행되는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 1m~2m 이내에서 근접 촬영 및 방해 행위는 금지됩니다.
  2. ⚖️ 이의 제기 권한
    • 개표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 질서 유지 협조
    • 개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 개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

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1) 신청 기간

  • 🕘 2025년 3월 8일(토) 09:00 ~ 3월 12일(수) 18:00
  •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신청 대상

  •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

 

🚫 (3) 신청 불가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자
  • ❌ 공무원 등 특정 직책으로 인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 의거)

 

📝 (4) 신청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거주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청 가능
  • ⚠️ 신청서는 반드시 1곳의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출해야 하며, 2곳 이상에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참관인 신청하기 

 
 

 

 

3️⃣ 투표 참관인 선정 기준

 

🏛 (1) 선발 기준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별 투표소 수를 고려하여 최대 5배수 이내로 신청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 선착순 마감

 

🎯 (2) 선정 절차

  • 📅 선정일: 2025년 3월 25일(화)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 선정 결과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선정 결과 안내

  • ✅ 선정된 유권자는 개별 연락을 받으며,
  • 불선정자에게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4️⃣ 기타 유의 사항

 

  • 🛡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인 선정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개표소에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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