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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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일(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유권자 신청 안내
2025년 4월 2일(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투표참관)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투표 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 외에도 일반 유권자 중에서 투표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 있는 유권자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 🔍 개표 상황 관찰 가능
- 개표소 내에서 진행되는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 1m~2m 이내에서 근접 촬영 및 방해 행위는 금지됩니다.
- ⚖️ 이의 제기 권한
- 개표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서 유지 협조
- 개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 개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
📅 (1) 신청 기간
- 🕘 2025년 3월 8일(토) 09:00 ~ 3월 12일(수) 18:00
-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신청 대상
-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
🚫 (3) 신청 불가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자
- ❌ 공무원 등 특정 직책으로 인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 의거)
📝 (4) 신청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거주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청 가능
- ⚠️ 신청서는 반드시 1곳의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출해야 하며, 2곳 이상에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투표 참관인 선정 기준
🏛 (1) 선발 기준
-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별 투표소 수를 고려하여 최대 5배수 이내로 신청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 선착순 마감
🎯 (2) 선정 절차
- 📅 선정일: 2025년 3월 25일(화)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 선정 결과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선정 결과 안내
- ✅ 선정된 유권자는 개별 연락을 받으며,
- ❌ 불선정자에게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4️⃣ 기타 유의 사항
- 🛡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인 선정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개표소에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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